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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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 청구절차
정보공개의 청구
-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(https://www.open.go.kr)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·관리하는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- 청구서 기재사항
-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정보형태, 공개방법 등
- ▶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·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,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
공개여부의 결정
-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잘로부터“10일”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
- ▶제3자의 비공개요청: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“3일”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,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
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-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·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,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“10일”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.
- ▶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·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정보공개 방법
- ▶문서, 도면, 카드, 사진 등: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- ▶필름, 녹음·녹화테이프 등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·복제본의 교부
- ▶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: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·출력물의 제공